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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자 2015-01-14
작성자 명 칠곡소방서
조회수 2565

※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법률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203호)

 2. 공포일(시행일) : 2014년 1월 7일(2015년 1월 8일 시행)

 3. 개정이유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장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등의 종류(시행령 제2조2 및 별표 1 신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의 범위를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피난유도선과 비상조명등 등 피난설비, 누전차단기 등 그 밖의 안전시설로 정함.

 

   나. 실내장식물의 범위 조정(시행령 제3조 제3호)

      현재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실내장식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칸막이는 실을 구획하는 것으로서 실내장식물의 종류에서 제외하여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준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간이칸막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

 

   다.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시행령 제3조의2)

     지상층에 있으나 지하층과 같이 채광, 환기, 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있는

     밀폐구조 영업장의 기준을 창, 출입구 등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으로 하고, 개구부는 지금 50㎝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는 것일 것 등「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함.

 

   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영업장(시행령 별표1의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을 모든 밀폐구조의 영업장으로 정함.

 

  마.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외국어병기(시행규칙 별표2의2)

 

    ※ 문의 :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70-2732

    

첨부파일 [별표 1]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hwp [11 Kbyt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hwp [399 Kbyt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hwp [398 Kbyte]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hwp [16 Kbyte]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hwp [1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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