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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사무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방설비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건축주가 시설공사, 정비업 등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면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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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동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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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소방서 |
수수료 | 없 음 |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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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대상, 점검자 자격 및 점검방법 |
1. 작동기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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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수수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기준 중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 |
벌 칙 |
벌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과태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10호)
행정처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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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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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도면검토) → 결 재 → 통 보 |
수수료 | 없 음 |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물 |
1. 소방설비 신설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을 제외,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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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
과태료(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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