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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상층(15층) 계단 활용의 범위를 문의합니다.
작성일자 2016-10-09
작성자 명 박경희
조회수 1880
저는 용마아파트 최상층에 사는 입주자입니다. 제 집 위로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층이 2개 있습니다. 최근 이사를 하였고 아직 제 집이 공사 중이라 가벼운 짐 몇가지를 계단층 벽 쪽으로 붙여서 통행에 불편 없을 정도 만큼 임시로 적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소장님으로부터 소방법 위반이니 치우라는 통보를 받았고 저는 공사가 완료되는 10월 말일에 정리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상층이기에 통행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여 미관상 환경을 위해 계단 층에 작은 화분을 놓고 싶고 .. 작은 수납장도 놓고 싶습니다. 소방법을 찾아보니 이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나와있고 최종 소방서장님의 찬단에 맡긴다고 써있기에 문의 합니다.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없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범위는 적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제 집 윗 층 중간 계단층은 한쪽 외벽이 다른 라인과 연결이 없이 외벽으로 이어지고, 옥상 문 앞에 있는 계단층은 양 옆 모두 외벽으로 연결돼있습니다. 그 앞에 난간 형태로 계단층이 만들어졌는데 그 공간의 일부에 수납장을 놓고 싶습니다. 법조항에는 범위가 정해져있고 주관적 해석 여지가 많아 정확히 여쭤보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계단층을 쓰고 싶다면 어느 범위까지가 적법이고, 어느 범위가 위법인지 적법성 여부의 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키는 가운데 제 생호라의 편의도 찾고자 문의합니다.

(신문고에 이 내용을 ?는데 전달이 안된것같아 다시 질의응답부분에 재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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