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절차

home민원업무민원업무 처리절차

방염 후 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 흐름도

방염 후 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 흐름도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 수수료 납부 : 20,000원
  • 방염처리 현장에서 시료 채취(가로29cm×세로9cm : 3개)
  • 소방관리 현장에서 직접 채취
  • 시료건조
  • - 38도에서 42도의 항온조에서 24시간 건조
  • -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방치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방염성능 검사 성적서 발급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850-6639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