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home참여마당자유게시판

이 게시판은 도민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코너로, 답변이 필요한 게시글은 질의응답 게시판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자료 게재시 실명을 원칙으로하며, 내용중 선거관련 홍보 및 유세, 비사실적, 비객관적,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상품광고, 상대방 비방, 비실명, 욕설, 음담패설등 게시판의 취지와 관계없는 내용은 삭제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글 등록시 내용 및 첨부파일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등)은 기재를 금합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전기안전긴급출동 고충처리(전기안전 119)
작성일자 2019-11-28
작성자 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조회수 440
전기안전긴급출동 고충처리(전기안전 119)
■ 조치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는 농어촌지역의 주택, 도시 저소득층의 주택을 포함)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와 5.18민주 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4.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7.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8.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 응급조치 범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 및 응급조치
■ 운영방법
○ 고장신고 : 대표전화 ☎ 1588-7500
○ 24시간 전기고장신고 접수 즉시, 대기자가 출동하여 무료 응급조치
한국전기안전공사경북북부지사
첨부파일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4-850-6639
퀵메뉴 숨기기